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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2026.04.08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4.8.(수) ㈜카카오와 협업하여 화장품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4.8.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함.

- 영업자는 암호화된 주민번호와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를 매칭하여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이용자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안내문을 확인 가능함.

-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안내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등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임.

<붙임>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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