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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바이오융합혁신팀
2026.04.23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23.(목) 합성생물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촉진과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안전관리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본격화하는「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합성생물학 국가전략기술 지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처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신설 등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추진체계를 구축함.

- 현황조사, 통계, 기술영향평가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등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지원근거를 마련함.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과 자율적·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개발기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사회적 신뢰 확보도 추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한민국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연구현장과 산업계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