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4.23.(목) 합성생물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촉진과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안전관리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본격화하는「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합성생물학 국가전략기술 지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부처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신설 등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추진체계를 구축함.
- 현황조사, 통계, 기술영향평가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 연구데이터 공동활용 등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지원근거를 마련함.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책임 있는 기술개발과 자율적·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개발기관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사회적 신뢰 확보도 추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한민국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연구현장과 산업계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