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23.(목)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 및 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IPO 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와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
-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을 허용함으로써 중·장기 안정적 투자자 유치와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하락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고, 사전배정 물량이 기관투자자 배정분 내에서 배정되어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을 목표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