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4.23.(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남.
- 직장 내 성희롱 금지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 법인 대표자,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됨.
-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임.
<참고>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