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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6.04.23 35p
보건복지부는 ’26.4.23.(목)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

-- 구체적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반영하고,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 건강권, 교육권, 이동권 등 구체적 권리를 명문화하였으며, 시설 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개인 선택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개편하는 등 정책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별첨> 장애인권리보장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