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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6.04.27 5p
농림축산식품부는 ’26.4.27.(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에 따른 포장재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예 조치는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부여함.

- 유예 신청은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를 통해 접수하며, 제출서류 심사 후 업체별 적정 유예기간(최대 6개월 이내)을 설정하여 개별 통보함.

- 단속 유예 승인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온라인 안내 등 대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상 포장재 입고 시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단속 유예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식품업계의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 관리할 계획임.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사진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