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4.27.(월)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에 따른 포장재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예 조치는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부여함.
- 유예 신청은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를 통해 접수하며, 제출서류 심사 후 업체별 적정 유예기간(최대 6개월 이내)을 설정하여 개별 통보함.
- 단속 유예 승인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온라인 안내 등 대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상 포장재 입고 시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단속 유예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식품업계의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 관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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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사진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