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4.24.(금)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리협정 제6조 기반으로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볼리비아 대상 국제감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보고·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이 포함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볼리비아 산미구엘 및 까라까라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소각 및 발전 연계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감축사업의 공공·민간 컨소시엄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됨.
- 이번 국제감축사업은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며, 볼리비아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한-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 개요
2. 기후부 볼리비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