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5.4.(월)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확정신고 대상은 ’25년 중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각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며, 6.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국세청은 약 22만 명에게 5.4.(월)부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이상 납세자에는 우편 안내문도 추가 발송함.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및 관할 세무서로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세액은 8.3.까지 일부 분납 가능하고, 신용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및 은행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제공됨.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양도 등으로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됨.
-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다운계약서,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 요건 부당적용,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 등 다양한 탈루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거래 분석 및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고의·변칙 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신고를 당부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함.
<참고>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납부방법 안내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사례(국외주식 포함)
5.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6.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7. 국외주식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