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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전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2026.05.07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7.(목) 성장호르몬 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증후군 등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할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와 과대광고 행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호르몬 제제의 사용 질환, 투여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추가로 제작·배포하고 이상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임.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과대광고와 오남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임.

<붙임>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사용 및 안전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