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7.(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종류를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하고, 제도 운영 절차를 간소화함.
-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 혼선을 방지함.
- 인증 취득 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기능 변경 또는 삭제 등 필요 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미제출 시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 개요
2.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