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2026.05.07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5.7.(목)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음.

-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 처분명령을 지방정부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농지 매각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관리 미흡 시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함.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와 세분화 방지를 위하여 상속인·이농자 농지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 임대를 의무화했으며, 체험시설·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등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업진흥지역 편의시설 사용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촌 주민까지 확대함.

-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