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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5.12 3p
금융위원회는 ’26.5.12.(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상록수는 ’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로, 이후 23년간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온 바 있음.

- 금융위원회는 장기 추심의 고통에서 연체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5.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 중이며, 상록수 또한 보유 채권의 일괄 매각에 전원 합의함.

-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하며, 상환능력 상실자는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1년 이내 소각, 기타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함.

-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 전수조사 및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26.2월 발표한 ‘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방안’ 현장 정착을 위해 보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