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5.12.(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27.10월 시행 예정인「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문신사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됨.
-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신사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 문신사법이 안착되도록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