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5.17.(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5.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되어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수기간이 기존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도급사업의 경우 연대책임의 범위가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되어 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됨.
- 올해부터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신용제재 제도가 본격 시행됨.
- 근로복지공단은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엄정히 하고 회수 재원을 다시 체불노동자 지원에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대지급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