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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5.19 6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5.19.(화)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체 증권사로 유동성비율 규제를 확대하고 위기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함.

- 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자산에는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며, 담보제공 자산의 경우 담보별 유출률을 적용하여 실질 위험을 반영하는 등 산정기준을 현실화함.

-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규정 개정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추진 중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정변경예고 및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7.1.1.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