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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은 신속 조치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는 사전에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2026.05.19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19.(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 강화와 제방 훼손 등으로 인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20.부터 6.29.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일부개정안은 하천법 위임사항 구체화 및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및 절차 강화, 제방 훼손 시 현장조사·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허가협의 절차 개선, 점용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 행정대집행 특례는 긴급한 이용·관리 저해, 하천시설의 운영 방해, 대형 불법시설물 등 재난 우려 상황에서 계고 없이 신속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행강제금은 불법점용 원상회복 미이행 시 위반 유형별로 3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계고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함.

-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우려 시 사전 고지 및 전문가 기술검토, 현장조사,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체계화함.

-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문서 통보를 의무화하고, 점용료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납부대행기관 지정·수수료 기준과 하천관리청의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붙임> 하천법 하위법령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