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5.21.(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절차 및 지원, 인공지능취약계층 및 AI제품·서비스 비용지원 관련 세부 제도 도입 등의 하위법령 사항을 구체화함.
-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으로 확대 규정하고,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추가함.
-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및 과기정통부 고시를 통해 지정하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요건과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지원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26.7.21.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19.(금)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