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21.(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10억원 상당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하여 ’22.6월부터 ’24.12월까지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총책 및 공급책 등 4명 일당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함.
- 적발된 제품은 인터넷상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천연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허위 홍보하였고, 타다라필 성분 사용에 따른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에 의한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를 지속함.
-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초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성분 포함 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첨부> 위반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