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2026.05.21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21.(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10억원 상당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하여 ’22.6월부터 ’24.12월까지 약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총책 및 공급책 등 4명 일당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함.

- 적발된 제품은 인터넷상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천연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허위 홍보하였고, 타다라필 성분 사용에 따른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에 의한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를 지속함.

-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초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성분 포함 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첨부> 위반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