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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직업교육정책과
2026.05.20 16p
교육부는 ’26.5.20.(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기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새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 및 지역별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

<붙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