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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재정경제부는 ’26.5.21.(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 6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2개월 연장과 함께 밀가루 담합 결과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함.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와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사·용역 경쟁입찰 활성화, 교복비 관련 정보공개 강화 등 소비자 부담 완화책을 추진함.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타부처 모두발언(공정위, 국토부)
3.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4.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5.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6.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7.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