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5.26.(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을 완화하여, 마을주민의 자율성을 크게 늘린 것이 주요 내용임.
- 기존에는 모든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75%(4분의3) 이상 동의만 있어도 비중 확대가 가능해짐.
- 아울러,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됨.
-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붙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