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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7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2026.05.25 2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5.25.(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5.4.부터 5.19.까지 전국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여 총 77개소(78건) 위반업체를 적발함.

-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65건, 83.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미와 국화 등도 포함됐고, 전년 대비 위반업체 수는 5개소(6.9%) 증가함.

-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개 업체는 형사입건, 미표시 72개 업체는 총 3,971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