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5.26.(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수송·에너지 분야 중심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12건을 심의·승인하고, 희귀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 주요 과제를 의결했음.
- 희귀 림프종(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에 대해, 임상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15명에게 투여할 예정임.
- 수소에너지 부문에서 지하 수소 기반시설 실증과 도심 내 지하 수소충전시설 도입 가능성 검증, 수송 부문에서는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교차저장을 통한 선박 운용비 절감 등이 승인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애로 해소를 지속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인포그래픽
2.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3. 안건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