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7.(수) 노동자 120명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ㅇㅇ요양병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ㅇㅇ요양병원장은 병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27억여 원을 12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 상당수가 생계 곤란을 겪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음.
- 수사 결과, 병원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체불금품을 직접 청산하지 않으며 국가 대지급금 제도에만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규모 체불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 체불금품 청산 의지의 부재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음.
- 이번 사례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활용하여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