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는 ’26.5.28.(목)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안전한 생리대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생리대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 여부 확인을 당부하고,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용품별 권장 사용 시간 및 사용 전후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함.
- 탐폰과 생리컵 등 체내형 제품의 경우 장시간 착용 시 드물게 독성쇼크증후군(TSS)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해진 사용 시간과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식약처는 실속형 생리대와 같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신규 허가 품목의 신속 심사를 통해 월경권 보장에 기여했으며, 성평등부는 ’26.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함.
- 공공생리대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중형 제품 2개들이 팩으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임.
<붙임>
1. ‘생리용품 바로 알기’ 포스터
2. 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