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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 기본계획·맞춤형 재해통계 법제화 시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2026.05.28 2p
해양수산부는 ’26.5.28.(목)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26.2.12. 국회 통과 및 ’26.3.10. 공포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 근거, 위탁기관 자격요건을 담았음.

-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관리 무역항 관할 시·도지사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7.8.(수)까지 전자우편 또는 관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