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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3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2026.05.28 4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6.5.28.(목) 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4.20.~5.20.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호주·몽골산 염소고기,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47개 업체에는 과태료 13,700천원을 부과함.

- 단속 대상은 염소·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7천 개소로, 국산·외국산 혼합 사용이나 저가 판매 등 국산 둔갑 여부에 집중 점검함.

- 단속에는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 명예감시원 287명 등이 투입되고, 통신판매 모니터링과 한국오리협회 협업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음.

- 농관원은 6월 서울시와 합동 단속, 7~8월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