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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단체이름이라구요?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에 유의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2026.05.28 3p
금융감독원은 ’26.5.28.(목)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최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 계좌는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하여 계좌를 만든 후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임차인은 계좌주명의 계약서상의 임대인 성명과의 동일성으로 인해 의심 없이 보증금을 송금하여 피해가 확산된 사례도 있음.

-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는 거래상대방 확인 등 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노력만으로는 회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단체 계좌 개설 시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송금 시 계좌주명에 “(단체)”가 표시되도록 신속히 개선할 방침임.

- 계좌주명 표기방식 개선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거래 시 계좌명 옆에 “(단체)”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송금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