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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2026.05.28 9p
국세청은 ’26.5.28.(목) 법인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법인名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변칙적 탈루행위가 대두되며, 법인명의 고가 차량 구매와 불법적 자금 유출, 편법 증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명의신탁, 편법적 증여 사례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19개 법인(90대, 약 300억 원 규모)의 3,000억 원 상당 탈루혐의를 중점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검증 중임.

- 주요 탈루유형은 ①법인자금으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초고가 슈퍼카 및 사치품, 금전 부당 사용), ②변칙 거래·회계로 법인자금 유출(저가 양도, 허위 대여, 해외로 자금 송금), ③사주 자녀 편법 증여(고가자산 저가 양수, 가공 인건비 지급 등)로 요약됨.

- 국세청은 일시보관금,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탈루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의 세금 포탈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향후 독자적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인의 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착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