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6.5.29.(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5년 기준) 이행률은 94.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설치 의무 대상 1,674개소 중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함.
- 의무 미이행 86개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명단 공표 제외 사유(설치 의무 부과 후 1년 경과 미도래, 설치계획 수립 및 진행, 보육수요 없음 등)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함.
- 명단이 공표된 10개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 제도 개요
3.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