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5.29.(금)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 새도약기금은 5.29.(금) 기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총 9,602억 원(11.6만 명)을 930개사로부터 5차 매입함.
-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예정이며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추진함.
-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매입 및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새도약기금은 1~5차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약 9.1조 원(중복포함 75만 명)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