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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높이고 이용자 신뢰 키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2026.05.29 3p
보건복지부는 ’26.5.29.(금)부터 6.18.(목)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5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중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 인증 신청 기관은 서비스 운영, 인적 자원, 안전·보건 위생 등 5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된 기준 충족 여부를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평가받으며, 통과 기관은 3년 유효의 품질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고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사후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여 희망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및 사전 컨설팅이 추진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붙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