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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2026.05.29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5.29.(금)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이번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9.5.(토)에 필기시험을, 10~11월 중 실기시험을 시행함. 7.1.(수)부터 7.10.(금)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2급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1급은 2급 취득 이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18세 이상만 응시 가능함.

-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구성되어 전체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 실기시험은 1급의 경우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 2급은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시 합격임.

-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 감면이 적용됨.

- 현역 봉사동물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자 귀책사유 등의 환불 불가 기준 신설 및 실격·부정행위 관련 규정이 추가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
<붙임>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