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29.(금) BTS 공연 주간을 앞두고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6.12.(금)~6.13.(토) BTS 공연을 전후하여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 확정 이후 시중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예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가 결제 또는 임의 취소 및 가격 인상, 반복적 예약 취소 요구 등 부당행위를 실시한 사례가 확인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소는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 확정 이후 추가 대금 요구에 소비자가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박 요금표 기록, 예약 내역 보관, 추가대금 거부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함.
- 시장 질서 교란을 초래하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며, 공정위 및 관계기관은 5.13., 5.29., 6.8.~6.9.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2. 소비자 주의사항
3. 관련 법률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