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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소비자과
2026.05.29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29.(금) BTS 공연 주간을 앞두고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6.12.(금)~6.13.(토) BTS 공연을 전후하여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 확정 이후 시중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예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가 결제 또는 임의 취소 및 가격 인상, 반복적 예약 취소 요구 등 부당행위를 실시한 사례가 확인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소는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 확정 이후 추가 대금 요구에 소비자가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박 요금표 기록, 예약 내역 보관, 추가대금 거부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함.

- 시장 질서 교란을 초래하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며, 공정위 및 관계기관은 5.13., 5.29., 6.8.~6.9.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2. 소비자 주의사항
3. 관련 법률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