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31.(일) 작은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품목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90%, 건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26년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임.
- 지원대상 및 품목은 3대 사고 예방 중심으로 신속하게 선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격과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함.
-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에게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와 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하고 기존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