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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2026.06.01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월) 국내산 농산물 ‘국화’에서 중금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샘그린유통이 포장·판매한 ‘국화(생약명: 감국)’의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0.3ppm 이하)을 초과한 0.5ppm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소비기한 2029. 1. 18. 표시)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진행중임.

-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함.

- 불법 식품 관련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 가능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