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1.(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게 됨.
- 도시가스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국민은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맞춤형 절감 서비스, 요금 최적화,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너지 데이터 기반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추진하며, 에너지 분야 정보 전송 인프라 구축 후 전송자 및 정보항목 현황을 중계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