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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2026.06.01 2p
조달청은 ’26.6.1.(월)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AI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행정규칙 2종 개정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에도 수요기관 요청 시 2단계경쟁을 허용하고,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품에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선금 반환청구 사유 신설 및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취득 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가점을 부여함.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규수요물자 등록요건을 완화(실적 요건 삭제, 업체수 요건 완화, 표준규격 제한 완화)하고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함.

- 제도 시행은 시스템 개선에 따라 ’27.1.1.에 적용하되, AI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26.8.1.에 적용할 예정임.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 성장과 국가정책 지원의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