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5.31.(일) 7대 열린시장에서 고령친화제품 1만 건을 기획 조사하여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 표시 실태를 점검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처는 2.26.(목)~3.25.(수) 고령친화제품 관련 허위표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함.
-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었고, 위반 유형은 소멸된 권리표시(54.3%),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27.3%), 명칭 오류(18.5%) 순임.
-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49.9%), 건강관리(33.4%), 이동보조(14.4%), 디지털케어(1.8%), 안전예방(0.6%) 순으로 허위표시가 적발되었으며, 모든 적발 건(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중단 20건)은 전량 시정 완료함.
- 지식재산처는 향후 판매자 관리 강화, 정확한 표시 안내와 교육, 반복 위반 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지속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고령친화제품 대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