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9.(금) 게임산업 종사자와의 상생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현장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협회 및 주요 게임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4.9.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업계 현장 안착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지도지침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에서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오용을 제한하며, 실제 근로시간 미달 시 법정수당 차액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것임.
-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컨설팅, 민간 HR플랫폼 도입 지원 등 중소 게임사의 포괄임금 개선 실무 부담을 완화할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게임업계는 업종 특수성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노사 실천이 가능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