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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6.05.29 3p
보건복지부는 ’26.5.29.(금) 2026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권태형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임.

- ’20.8.19. 인천시 공장에서 정화조 작업 중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 권태형님이 의사자로 인정되었으며, 정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장제보호·의료급여 등 지원 예정임.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로운 행위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며,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장제보호·취업보호·공직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