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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개정·시행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05.31 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5.31.(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가상인물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

-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 또는 앞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 문구를 표시하고, 사진·동영상 등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라 표시하도록 함.

- 가상인물이 실제 사용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추천·보증 내용을 표현하면서 실제 경험과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가상인물 추천·보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표시·광고의 모니터링과 시정을 독려하여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임.

<붙임>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