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5.29.(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사전 협의체는 9.18. 법 시행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고용의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계·정부·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 논의구조 설계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함.
- 협의체는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위원회 다층적 구성과 각 위원회의 기능 분담, 연계구조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운영 절차를 담은 시행령(안)을 확정함.
- 시행령(안)에는 위원회별 위원 추천·구성, 회의 소집·운영 절차, 의결 과정, 각 협의회 규모 및 역할 등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임.
- 사전 협의체는 정책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 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붙임>
1. 공무직위원회「노·정·전 사전협의체」제2차 전체회의
2. 시행령(안) 주요내용
3. 공무직위원회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