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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6.05.29 2p
고용노동부는 ’26.5.29.(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및 근로자 선택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사업주의 편의 제공 방식을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9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견·중소기업 노동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직접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신설함.

- 근로자는 스스로 선택한 서비스에 쉽게 참여하고,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 제공 부담 없이 근로자 맞춤형 편의 제공만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