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5.28.(목)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및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허용 등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이 논의됨.
-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는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3개월 소요되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임.
-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의 경우,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스프를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져 국내 라면업계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국간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동향을 공유하고,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등 규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