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4.29.(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및 조치 필요사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4.29.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함.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해당 여부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 산정 기준과 정보주체 수 산정 기준은 전체 매출액 및 전체 정보주체 수 총합을 적용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 각 기관은 전송 요구가 많은 시스템부터 전송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확대 일정 등을 게재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계약 또는 법령에 근거하고, 타인의 권익 침해나 영업비밀 등은 제외됨.
-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를 사용하는 경우 전송 범위, 목적, 방식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 보호조치, 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간담회 의견을 안내서 개정안에 반영하고 6월 중 확정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