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5.28.(목)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했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개인정보위가 실태를 조사함.
- 조사 결과,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행 법령상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항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와 선택권 보장에 미흡함이 확인됨.
- 개인정보위는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방식에 대해 사전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며,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 마련,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과정의 투명성 강화, 수탁사 시스템 내 정보 처리 최소화와 주기적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개인정보위는 향후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