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4.3.(금)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는 4.3.(금)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데이터 융합 및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과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제도 운영상 현장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혁신 사례 발굴을 위한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 및 수익공유 모델 등도 포함됨.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시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소비패턴 분석 기반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및 공익적 활용 사례가 기대됨.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