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25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상담체계 강화, 모바일 등록증 도입, 서식 규정 개선 등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음.
- 호스피스 서비스도 기관 확대·정보 공유체계 구축·평가기준 개선·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성과를 달성하였음.
- ’26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등록기관 지속 확대, 연명의료 결정의 적용범위 확대 논의, 상담·서식의 전자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등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대기환자 연계 지원, 서비스 질 향상, 제공인력 실무교육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호스피스 제공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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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
2.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4~’28) 비전 및 과제
3.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4. 호스피스 사업 개요
5.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