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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2026.06.02 3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2.(화)부터 7.1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처리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기준을 현행 전문 CPO 지정 의무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 ISMS-P 인증 의무 대상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구체화하였으며, 해당 대상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의무가 발생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유통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분실·도난·유출 외 위조·변조·훼손 시에도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신설·확대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면제 시 동일 위반 재발 시 가중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추어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