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2.(화)부터 7.1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처리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기준을 현행 전문 CPO 지정 의무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 ISMS-P 인증 의무 대상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구체화하였으며, 해당 대상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의무가 발생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유통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분실·도난·유출 외 위조·변조·훼손 시에도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신설·확대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면제 시 동일 위반 재발 시 가중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추어 정비함.